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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특히 청년·신혼부부·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비용(보증료)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.
✅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사업이란?
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비용(보증료)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이를 통해 전세사기나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,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✅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
1.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 (중앙정부)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청년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 |
보증기관 |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|
지원 방식 | 보증료 일부(약 70%)를 국비로 지원 |
신청 시기 |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보증가입 시 |
신청 방법 | HUG 고객센터 또는 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|
2.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 (서울시, 부산시 등)
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,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
✔️ 서울시: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
- 지원 대상: 만 19세~39세 청년, 소득·자산 기준 충족자
- 지원 금액: 보증료 전액 지원
- 신청 채널: 서울청년포털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
✔️ 인천시, 경기도, 대전시 등도 유사한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중
- 일부 지역은 선착순 마감, 사전예약제, 추가서류 제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함
✅ 지원 대상 주요 조건 요약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
-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
- 무주택 세대주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청년층, 신혼부부 등
✅ 신청 절차
- 보증기관(HUG, SGI 등) 홈페이지 회원가입
- 전세 계약서 등록 및 정보 입력
- 지원 사업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
- 필요 시 지자체 관련 사이트에서 추가 지원금 신청
- 보증료 감면 적용 후 보험료 납부 및 가입 완료
✅ 유의사항
- 지역별, 계층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
-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입주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대상 제외 가능
- 일부 지자체는 소득증빙,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제출 필요
✅ 한눈에 보는 요약 박스
📌 정부 지원 핵심요약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70~100%까지 지원
🎯 주요 대상: 청년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저소득층, 기초생활수급자
🏙️ 신청 기관: HUG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지자체별 주거복지센터
🔍 확인 포인트: 지역별 자격조건, 신청 시기, 선착순 마감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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