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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(임차인)이 집주인(임대인)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흔히 ‘전세금 반환 보장제도’ 또는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이라고도 부릅니다.
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
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(전세사기 포함)가 종종 발생합니다.
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.
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핵심 구조
항목 | 내용 |
---|---|
가입자 | 세입자 (또는 집주인, 단 세입자 직접 가입이 많음) |
보증기관 | HUG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|
보증 내용 |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|
가입 조건 | 전세계약서, 확정일자, 전입신고 등 필요 |
보증료 | 보증금의 약 0.1~0.2% 수준 (기관별 상이) |
✅ 가입 시 고려할 점
- 입주 전 또는 직후에 가입해야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.
-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 가입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
- 근저당,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.
✅ 주의사항
- 보증보험 미가입 시 수천만~억 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-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
- 전입 전 집주인 명의, 근저당 등 권리분석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.
✅ 실제 적용 예시
세입자 A씨는 1억 원 전세를 계약하고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자,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고
이후 집주인은 HUG에 구상권(갚을 의무)을 지게 됐습니다.
✅ 마무리 요약
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?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🏷️ 가입 필요 조건: 확정일자, 전입신고, 임대차계약서
🔐 꼭 확인할 사항: 보증기관(HUG, SGI, HF), 보험료, 보장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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